지인이 급하게 천만원 빌려달라고 해서 어머니께 부탁해서 바로 어머니 명의통장에서 입금해줬는데 원금이며 이자를 삼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번도 갚지 않았는데 민사 고소하려다가 친분이 있으니 참았거등요 민사소송하기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니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에라도 고소를 해야할까요
고소라는 것이 사기죄의 고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차용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정(당시 차용인의 부채가 과도하였고,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어야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