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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협조하는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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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줘요

채권자인 어머니가 채무자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도 했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계좌사용이 안돼서 차용증에 계좌를 적지 못했다고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제 계좌로 주겠다 말만하고 이후에 제 계좌를 카톡으로 넘겨줬는데 2달동안 돈이 입금이 안되면 제가 다른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3개월 기다려서 소송을 걸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았으면 이미 판결문은 받은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차용증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환 기한과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그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채무 이행 기일이 지났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공증된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전달한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