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줘요
채권자인 어머니가 채무자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도 했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계좌사용이 안돼서 차용증에 계좌를 적지 못했다고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제 계좌로 주겠다 말만하고 이후에 제 계좌를 카톡으로 넘겨줬는데 2달동안 돈이 입금이 안되면 제가 다른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3개월 기다려서 소송을 걸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았으면 이미 판결문은 받은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차용증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환 기한과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그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채무 이행 기일이 지났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공증된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전달한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