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환 기한과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그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채무 이행 기일이 지났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공증된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전달한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