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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5
냉정한바다표범523.08.28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알고 지내던 채무자에게 약 5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걸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며 안 갚다가 결국 SNS 차단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최근에 들었고, 대신 해결해주려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직접 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없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친 자녀(딸)인 제가 전자소송을 통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지급명령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인지세 등의 납부 절차만 거치면 완료인 상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채무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대여해준 내역,

그때 당시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던 점포의 명함,

돈을 꿔줬을 때부터 최근까지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 현재는 명함에 적힌 가게를 정리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그곳에 우편물을 보내거나 그곳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명함에 적힌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될까봐..)

2.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략적인 신상을 알아낼 권한이 생기는지

(명함에 적힌 번호를 현재까지도 사용중인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3. 어머니의 목적은 어떻게든 만나서 돈을 받아내는 것인데, 지급명령의 힘을 빌리면 이게 가능할지

4. 혹시나 어머니가 채무자 거주지에 있는 법원으로 출두해야 할 경우도 생기는지

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작성해주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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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명령신청으로 해당 가게에 관한 정보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2. 안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실조회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패소위험을 알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절차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전환이 되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