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여가 낮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넣어서 세액공제 받자고 햇더니 본인은 연봉이2400만원으로 낮기때문에 세금을 별로 내지 않기에 세액공제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연금펀드 넣은 금액에서 16.4프로 세액공제해서 들어오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봉이 낮더라도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16.5%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세액공제 전에도 이미 돈을 돌려 받는다고 하여도 거기에 더해 연금저축펀드에서 받은
세액공제 금액만큼 추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낮더라도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낮을 수록 세액공제율이 높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까지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으시고,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한 후에 자금을 납입하시면 되세요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펀드도 괜찮은 상품이지만 IRP를 통한 세액공제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니 함께 참고하셔서 자금을 배분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봉 2400만원의 경우 소득세가 연에 약 20~30만원 수준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기에 와이프분의 말대로 소득이 높지 않는 이상 크게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입니다. 연봉이 2,400만원인 경우 본인공제, 근로소득공제, 건보료공제 등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리 원천징수로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와 관련된 질문으로
세금, 세무 게시판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아닙니다. 결정세액 즉, 과세표준 x 세율을 한 금액이 결정세액인데, 이 세액에서 까줄 게 있어야 세액공제로 공제가 되는 것이며, 이 결정세액이 이미 0이거나 한다면 반드시 연금저축 납입 금액의 16.5%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며, 매년 최대 66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적어 내야 할 세금 이 66만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까지 적립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