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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하늘소34
섹시한하늘소3420.07.27

가상화폐 세법개정안좀 알려주세요?

언제부터시행인지 궁금합니다

내년이라들었는데 알기쉽게 어떻게뜯어가는지 언제 빼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보자라 죄송합니다 너무어려위서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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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나 아직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 손익의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간단하게 2020년동안 가상화폐를 사고팔아서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 x 22% = 55만원이 총 세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