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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늘소219
선량한하늘소21921.02.15

가상화폐 세금부과 정확한내용을 알고싶어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적용되는 시기와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이와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시행되는건지 검토중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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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입니다. 이중 가장 관심 있어 하신 것은 아마 양도 소득세 일 것 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2022년 부터 1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 한해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250만원의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 초과 한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 - 250만원) * 0.22 치 부과과 됩니다 예를 들면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1250 만원 - 250만원 ) * 0.22 = 220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손익을 따지기 위한 기준은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2021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때의 가격이 기준이라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구매 했던 내역이 있고, 이 가격이 기준 가격 보다 높다면 손익을 계산 할 때 구매 가격을 활용하고, 구매 내역이 없다변 기준 가격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안은 이미 의결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수익일 경우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프로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프로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