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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잉우6560
슈아잉우656022.12.06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관련질문

올해 2월말부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2.02.28~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일을 관둘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달이면 새해가 되어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재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애초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저임금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는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히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다음에 따라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

    2.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계약인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내년에는 상승된 최저임금분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