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하여 비과세 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관련하여 의료기기를 대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할때 비과세로 관련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는데,
정확히 비과세 되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의료기기 대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서 판매도 비과세가 된다면 판매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된다는 법조항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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