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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 문제인데,
방송에 출연하지못하게 하거나 어떤 관련분야의 사적인 이익을 못 얻게 하는 규정은 없나요?
사고를 일으키고 콘서트를 하는 등 이익을 얻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굉장한바다표범3
연예인들의 행동에 대한 제재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제재나 윤리적 규범을 통해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또한, 소속사나 산업 내 규정을 통해 특정 행동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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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형법상 처분만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개입으로 타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사고를 내고 운전자바꿔치기, 삥소니등 물의를
일으키고 콘서트를 강행하는건 아마 취소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기때문에 강행하는거 같습니다.
콩쥐팥쥐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이미 법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심판을 받는것은 이중처벌이기 때문이고
그 처벌이 공정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저도 보통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높은 가수나 연예인들은 보면 금방 또 회복을 하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휘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제제를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면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법적인 처벌만 하고 그 이후에는 상도적인 차원에서 예능에 나오지 않거나 영화를 찍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된다면 그 사람을 캐스팅 하는 것은 제작자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