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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lovelyfader

24.05.15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 문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 문제인데,

방송에 출연하지못하게 하거나 어떤 관련분야의 사적인 이익을 못 얻게 하는 규정은 없나요?

사고를 일으키고 콘서트를 하는 등 이익을 얻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

    24.05.15

    연예인들의 행동에 대한 제재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제재나 윤리적 규범을 통해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또한, 소속사나 산업 내 규정을 통해 특정 행동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형법상 처분만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개입으로 타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 사고를 내고 운전자바꿔치기, 삥소니등 물의를

    일으키고 콘서트를 강행하는건 아마 취소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기때문에 강행하는거 같습니다.

  •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이미 법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심판을 받는것은 이중처벌이기 때문이고

    그 처벌이 공정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5

    저도 보통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높은 가수나 연예인들은 보면 금방 또 회복을 하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휘해야 합니다

  • 공적으로 제제를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면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법적인 처벌만 하고 그 이후에는 상도적인 차원에서 예능에 나오지 않거나 영화를 찍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된다면 그 사람을 캐스팅 하는 것은 제작자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