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금리인하권은 언제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은행에 빚이있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권을
요구하는경우는 어떤경우에 금리인하요구를
할수있나요
은행에 요구하실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에는 신용이 포함된 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되세요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대출을 받았던 시점이나 혹은 연장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혹은 연소득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금리인하가 되는 금리 수준은 '신용위험비용'과 '자본위험비용'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아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뭔가 월급 등 소득이 늘어났거나, 회사에서 승진을 하였을 경우, 신용점수가 높아졌을 경우 등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은행이 이를 검토하여 금리를 인하해 주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차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반려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금리인하 수용조건은 금융사별, 상품별 상이하지만 통상적인 수용조건으로 답변드리자면
소득의 발생 및 증가, 재산의 증가, 신용점수의 상승, 부채의 감소 등 여러가지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듭말해 반려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각각에 연락하셔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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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이후 신용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요구 가능합니다.
부채 감소 혹은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가 없더라도, 신욭점수가 변동되면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난 후 대출받을 당시보다 신용점수가 오르고 상환할 능력이 높아졌을경우 요구하면 대출금리를 기존금리보다 낮게 해주는건데요 저는 보면 은행어플에 금리인하요구권 사용하는 버튼 같은게 있더라구요 그런거로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통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 상승, 해당 회사내 직급상승,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고 승인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용상태 개선 사유로는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우수한 고객으로 선정되는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경우와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의 사유로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상태 개선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 고객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자산이 증가한 경우
부채가 감소한 경우
기타 은행에서 정한 신용 상태 개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쓴다 해서 반드시 금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빚이 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등급이 개선되었을 때 또는 다른 빚을 많이 갚아서 부채가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은행이 상황을 재검토하고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대출을 한 기 대출자가, 신용도가 크게 상승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신용점수를 높인 후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계약한 시점보다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이 크게 개선된 경우, 본인이 이용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의 상황에서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의 상황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요청서를 제출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지 여부와 그 이유를 유선 혹은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대출에는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거나, 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은 요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으신 분의 신용점수가 상승했거나 소득이 증가하여 대출상환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통 신용점수는 대출을 받던 시점보다 100점 이상 상승하면 신청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