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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개비138
대범한개개비13823.02.15

부동산 계약금은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민간 임대차계약을 중개소를 통해 지난주 토요일, 처음 혼자서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처음인데, 현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 제대로 찬찬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답사 한 매물을 괜찮을 것 같단

마음에 덜컥 계약금 입금부터 해버렸네요 ㅠㅠ

+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에서 받아온 각종 서류들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정확한 전용면적 수치와

해당 매물 주소, 주변환경 (온라인 맵을 통해..당시 현장 답사는 차로 이동을 해주셔서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둘러볼 겨를이 없이 대로변이라는 것만 확인했음)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

크기가 적은데 비해 5000/50은 너무 비싼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중개소등록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당 부동산 조회를 해보니 코빼기도 안보이던

대표 1명만 공인중개사 였고 나머지 6명 직원 전부 다 중개보조원 이었음.

이런 경우 (변심 +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사기성 의심) 계약 파기의사를 월요일에 전달 드렸는데

임차인 입장에선 계약금을 그냥 포기 하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

저랑 통화를 한 중개보조원분이 남들은 다 그냥 포기한다고 저한테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날 계약금 입금부터 덜컥해 버린거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전혀 없고(문자로 계약내용 작성 및 임대인

통장 이미지 두개만 전달 받음)

또 그날 제가 직접 임대인분과 만났다거나 통화를 했다거나 계약금 입금을 받으신 중개보조원님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같은 것도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자기랑 정말 오랫동안 알고지냈던 임대인이다 라는 것만 계속 강조 하셨는데

제가 중개소 조회를 해본 결과 21년 10월28일 등록된 중개소였고

중개보조원이 마치 대표인것 처럼 그런식으로 계속 말해서

저는 그날 그 분이 공인중개사님인줄 알고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제가 100만원이 되는 저에겐 거금을 그냥 포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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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및 소속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현장매물을 보았고, 문자로 계약 내용을 전달받아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중개행위이고 하자없는 계약으로 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사술이나 기만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행위로 중개대상물을 중개 알선한 것이 아닌 이상,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쉽지만 중개사무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는 특별히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방금 답변 드린 그 분 인 것 같네요.

    우선 중개보조원이 하면 안될 일을 했기 때문에 구청신고하신다고 하며 대화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하며

    100만원 가계약금성질입니다. 돌려받아야 합니다

    5000 매물이라면 500만원이 일반적으로 계약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