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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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젯밤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는 사람을 여러 차량이 치고 지나가서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고속도로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것은 안되는 사항이라서 case by case로 판결이 틀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속 도로에서 누워 있는 사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결 될 것 같아요. 만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였다면 무죄로 판결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10월 충남 에서 새벽 시간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친 운전자를 무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요,

    우선 피할수 있는 상황이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누워 있는 사람을

    치였을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것 같아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즉 어떤 사고로

    인해서 충분히 사고를 피할수 있었을경우 고의로 사람을 치였다면

    처벌을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닌이상은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면 처벌을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면 교통사고 처리는 과실 여부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과실치사나 교통사고처리 미이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