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도로에서 누워 있는 사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결 될 것 같아요. 만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였다면 무죄로 판결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10월 충남 에서 새벽 시간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친 운전자를 무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면 교통사고 처리는 과실 여부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과실치사나 교통사고처리 미이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