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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원숭이123
영특한원숭이12324.02.20

결산 회계처리중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한 미지급비용

안녕하세요.

현재 결산중인 회계 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법인과 세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이기 때문에 미사용분에 대한 연월차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회계법인쪽에서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한 미지급비용계산내역을 작성해서 보내달라는데 연차촉진제인데도 이 계산내역이 필요한건가요? 작년 결산 내역때는 따로 요청한 자료는 아니였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인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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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사용분연차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