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상화폐 제도 도입되고 차후에 대해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는 점 말고 다른 장점이 있나요? 더 알아보다가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궁금하게 많아요!!! 지금부터 뭔가 하기엔 늦은 건가요? 알려주세여 ㅎㅎ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 은봉입니다.
가상화폐는 미래에 종이화폐가 없지게된다면 더욱더 가치를 볼수있는화폐중 하나일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대중화되기 까지는 긴시간이 걸릴수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식화폐로 인정해주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안전성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대중화가 빠른시일안에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같은경우 아직 미래가 많이 열려있습니다.
지금시작한다고해서 늦는것은 없을것같습니다.
앞으로가 IT 시대이기때문에 그만큼 종이로된문서들이없어지고 종이로된것들이 사라지는추세입니다.
미래를봣을때 가상화폐는 더욱더 보안과 기술을 발달시켜서 정식화폐로 도달하기까지 꾸준한 발전을 해나아 갈것입니다.
가상화폐로 은행간의 출금수수료를 대신하여 만든코인들도있습니다. 그코인같은경우 출금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고 속도도 더욱더 빠르게 하는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코인이 있듯이 현금으로 쓰는것말고도 여러가지 방안으로 사용도 많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에 있어서 늦고 빠르고 그런개념은 사실 의미가 없죠 앞으로 오를것이냐 내릴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개인의 능력 그리고 운...이 중요한것뿐이죠
참고로 이미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사실상 만능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면 현금으로 모든걸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가상화폐가 현금 처럼 쓰이는거 말고도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 하기에는 늦은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면 전체 시총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써놓은 답변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활용 예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이고 그것을 활용한 스마트컨트랙트 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분산화된 원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db는 중앙화되어 있어 저장된 데이터는 관리자나 운영자만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db가 저장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장될때 51프로의 노드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결성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위에서 굴러가는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바로 51프로를 동시에 해킹해야지 암호화폐가 해킹되기 때문에 양자컴퓨터가 아닌이상 불가능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측면에서 보면 결국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안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확득해야 하며 현재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한빗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 거래소의 정리는 불가피하며 (인수, 합병 포함) 이러한 정리작업 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이 은행, 증권, 보험사의 업무영역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