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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28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했는데 물건 판 돈을 주지 않을 때 횡령으로 처벌하나요? 절도로 처벌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서 시계 판매를 부탁했는데 팔아주기로 한 사람이 시계가 팔렸는데도 돈을 주지않을 때 판매를 위탁한 사람은 횡령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절도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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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인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데 질문 사항의 경우 시계의 판매를 목적으로 위탁관계에 따라 점유의 권한을 준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탁물인 시계는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판매 후 판매대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을 참조하십시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판시사항】

    이익분배 등 판매대금처분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위탁판매계약의 경우 위탁판매인의 판매대금의 소비 또는 인도거부가 곧바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 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해야하나, 판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