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가끔 헷갈리네요 (feat. FOB vs CIF)
FOB, FCA, CIF, CFR, EXR, CIP
인코텀즈는 너무 많은데 가끔 인도나 남아프리카 쪽에서 뜬금없는 인코텀즈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네요 ㅠㅠ
한 번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표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얻을 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 2. 그 외 조건들 -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 - (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 (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 (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 (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 관련하여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selfstudynote.tistory.com/25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각 조건별로 상세설명 및 표로 보기쉽게 정리된 사이트입니다. -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