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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조롱이297
조용한조롱이297

청약시 오피스텔무주택인거맞지요?

현재오피스텔 18년도부터가지거있는데 청약시 무주택으로가는거맞지요? 매매가는 실거래가

현재1억입니다. 제가알기로는 무주택으로구분되서 가능하다소하는데 확실히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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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0일이상 연속거주하여, 주거용으로 변경 등록하였다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민영주택)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서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3억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면 무주택자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