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오른쪽 끝 차선에 위치한 ‘소형차 전용 차선’을 찾아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인 탓에 배테랑 운전자들에게도 생소하다.따라서, 많은 운전자가 승합차와 대형 SUV들이 해당 차로를 이용해도 고개만 갸우뚱할 뿐 쉽사리 이용하지 못한다. 이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은 ‘소형차’의 자동차 등록상의 개념과 고속도로 통행 시의 개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 2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시 크기에 따른 소형차의 기준은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 이내의 1000cc~1600cc의 차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