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소득초과&자산초과 재계약가능할까요?

1. 2022년 9월입주/ 2년재계약시점 2024년 9월
재계약시 소득은 2023.01/01~2023.12/31의 1년 평균소득과 2022.9~2024.9 2년 평균소득중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2.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했었고 계약당시(2022.9) 남편은 근로소득 연봉은 모르고 월 240 실수령하구요.
저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2021년 연수입6000이었습니다.(월평균 환산시500) 2022년1월~8월까지 계약 직전까지의 8개월 평균소득 432만원이구요. 소득기준을 어떻게보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는 실 수령금액을 다 인정하지않고 좀 더 적게 책정이 되나요?

3. 소득초과시 바로 퇴거인지, 재계약시 퇴거인지, 재계약은 가능하나 할증이 붙는지. 재계약이 가능한 소득기준범위는 어느정도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저의 월수입이 700-900으로 늘어날경우에는 어떻게될까요?)

4. 자산이 초과할경우에는 즉시 퇴거인지, 재계약시점까지는 거주 가능하나 재계약시 퇴거인지 궁금합니다.
자산에서 대출은 차감되어 계산되나요? (예: 남편 자산:7000 대출500/ 아내 자산:1억2000 대출:1억 일경우? 인정되는 자산은 1억9000인가요?)

총자산 1억9000에 월수입 둘 합산 940-1140만원 정도여도 재계약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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