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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36
눈부신다향제비13624.04.23

중고거래사이트 개인거래 환불 조건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아웃도어 용품을 거래 완료하였습니다.

직거래로 물품을 꼼꼼히 확인 후 거래가 되었고 현금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가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답장을 안했고 사기로 고발 당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종료되었습니다.

상대방측은 가품인줄 몰랐다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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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으로 계약취소 후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가품에 대하여 가품인 걸 알지 못했어도 가품이 아닌 정상제품의 중고가로 구매하였다면,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사기가 무혐의여도 민법상 착오 취소 및 환불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