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치자금 후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각각 10만원 씩 기부한 경우 각각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정치자금 후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각각 10만원 씩 기부한 경우 각각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둘을 합하여 연간 10만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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