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비증가분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 가정에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아닌 배우자(배우자공제 가능), 미성년 부양가족 1명이 있을경우
1. 근로소득자 본인
2. 배우자
3. 부양가족
의 소비증가분이 모두 요건을 갖췄을 경우(전년 소비 5% 초과분에 대한 20% 공제),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즉,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총 3백만원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자 본인만 가능해서 1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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