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시 민법상 혼인 중 임신으로 간주되어 전남편이 친부로 추정되며 법적으로 양육비 부담 의무가 생깁니다.
이혼 300일 이후 출산시 친자 인정을 별도로 해야 하며 전남편이 친자로 인지하면 양육비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상 상대방(전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남편이 친자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양육비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남편이 양육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 공백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앞으로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