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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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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료의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적하보험료의 산출은 상업송장가격 X 110% X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X 보험료율 이죠? 여기서 상업송장가격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험료를 산출하는 식이니 당연히 CIF에서 보험료는 제외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인터넷에는 CIF로 설명하는데...) 보험료를 구하는데 보험료를 넣는게 말이 안 되는 거죠? ㅎㅎ

(물품거래가격(내륙운임 + 수입항에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 + 해상운임) X 110%(희망이익) X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X 보험료율 = 보험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은 관세청에 고시 환율을 곱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보험료율은 마이크로소프트 AI Bing에게 물어보니 대략적으로 0.5% ~ 1% 라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보험료율은 몇 %로 보면 될까요?(이것도 확인 가능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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