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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08.26

적하보험료의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적하보험료의 산출은 상업송장가격 X 110% X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X 보험료율 이죠? 여기서 상업송장가격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험료를 산출하는 식이니 당연히 CIF에서 보험료는 제외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인터넷에는 CIF로 설명하는데...) 보험료를 구하는데 보험료를 넣는게 말이 안 되는 거죠? ㅎㅎ

(물품거래가격(내륙운임 + 수입항에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 + 해상운임) X 110%(희망이익) X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X 보험료율 = 보험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은 관세청에 고시 환율을 곱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보험료율은 마이크로소프트 AI Bing에게 물어보니 대략적으로 0.5% ~ 1% 라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보험료율은 몇 %로 보면 될까요?(이것도 확인 가능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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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은 상업송장의 가격입니다.


    전신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보험요율은 보험회사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액(Amount Insured)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입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

    CIF 가액 산출공식 -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

    (C + I + F) x 110% x R = I ....①

    (C + F) x 110% x R = I - I x 110% x R

    (C + F) x 110% x R = I (1-110% x R)

    (C + F) x 110% x R..... ②

    1 - 110% x R

    C: Cost (즉 FOB가격)

    F : Freight (운임)

    I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 여기서 ①의 I값과 ②의 I값은 동일하다. 단) CIF = CFR / 1 - 1.1R이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보험요율의 경우 간단하게 상업송장가격 Ⅹ 110% Ⅹ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Ⅹ 보험료율입니다. 이때, CIF 가격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CIF금액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간의 협의가격이고, 보험료는 매도인이 별도로 보험사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신환매도율의 경우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며 관세청 고시환율과는 다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요율은 말씀하신대로 1%이하수준인데 이때 보험요율의 경우 운송기간, 운송방법 등에 따라 다르기에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