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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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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룸비 선입금후 환불안된다고 하는데 환급가능할지?

[구입내용]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담당자께서 노쇼방지하기 위해서 2회비용을 미리 지불하라고 하셔서

18000원 비용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면접스터디 1회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그이후에 스터디를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럼 안된다고 멘토링 비용이 있어서 4회 비용을 무조건 지불하라고 하셔서

강제로 36000원 비용을 추가 지불하였습니다.

총 9000원씩*6회 54000원 비용 지불하였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하니 읽씹하고, 환불은 안된다는 말만 하시네요.

전화는 안받으시구요.

[문의사항]

1회비용 제외하고, 5회비용(45000원)을 환급받기를 원함

[기타]

통화 녹음파일 들어보니 사전에 중도하차나 환불 규정 말씀 안하셨어요.

6회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말씀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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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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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청약철회권​: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 ​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거래 조건, 청약 철회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해결 방안

    1. ​계약 내용 확인

      • 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요청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

      •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 체결 시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청약철회 기간 내에 요청을 했다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