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현행처럼 통신요금 25% 할인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과기정통부에서는 현행 25% 이상의 할인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요. 즉,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공시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지고, 선택약정할인도 계속 유지되니까요. 복지할인도 기존대로 유지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