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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7

회사 단체 상해보험이랑 실비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회사에 단체 상해보험이라고 있던데, 개인 실비보험만 이용하여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실비와 다른점이 있나요? 뭘 받는것이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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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비보험이 있고, 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다시 살펴 보시고, 단체실비는 병원의료비보상으로 동일하고

    상해보험이면 특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가 명확해야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가 아니라 단체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내원했을때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단체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어떤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증권을 보지 못했지만

    이름만 봤을때 단체생활중 상해가 일어났을때 또는 개인적으로 상해가 발생했을때 보상해주는 보험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도 경험칙 상으로도 단체상해보험이라고 업무중 사고에만 해당되는 담보만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회사단체상해보험에 단체 실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떈 실비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청구하면 반만 나옵니다. 양쪽 다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2개 일경우 보험금 청구시 2개 보험사에서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체와 개인의 차이는 보장금액 입니다.

    보통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작습니다.

    두 보험의 보장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보장금액이 같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 개인 실손보험은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개인실비와 가입시기가 비슷하다면 비슷한 상품이라고 이해하심됩니다.

    보험금지급받으실때는 중복가입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즉 어느 특정보험을 선택해서 받을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경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보험과 개인 실비보험과 차이는 보험으로 커버되는 보장금액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보통 실비는 1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비해 단체보험은 2천만원 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이는 단체보험마다 다르니 따져보셔야합니다. 또한 단체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입원 등에 대해서 입원 일당등 실비와는 다른 보상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실손의료비 청구시 보상은 두 상품 모두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므로 보험금 청구시 두 상품에서 중복으로 보상은 되지 않고 비례해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금감원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상품 구성되기에 어느 보험사를 가입하여도 보장내역은 같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판매 실손 상품중 비갱신상품은 없습니다.

    ○ 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불가능함으로 가입된 보험사에서 비례보상으로 처리받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가 가입된 모든 보험사에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 과거 병력이나 장애가 없다면 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 다이렉트 보험을 통한 가입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 다이렉트 보험을 통하여 견적을 내어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단체 상해 보험의 경우 가입 사항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에 대한 의료 실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의료 실비의 상해 의료비 담보와 같은 상품입니다.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형태이며 상해 발생시 중복 보상은 안되며 단체와 개인 실비에서 비례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실손은 회사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실손은 없으셔도 되고 만약 회사를 퇴사를 하셔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비가 아니라 단체 상해이신거죠?

    실비는 질병 등 병원치료 간 내역 거의다 보장받지만

    상해보험이면 다친경우=외상 일때만 보장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