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자권법 관련 질문. 노래 가사의 내용을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나 이지라이프의 노래 '너 말고 니 언니'의 가사를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도 저작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체 가사 내용을 다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분만 사용이 가능한지 관련 저작권 법에 대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소설을 쓸 때 당연히 어디서 참고를 해서 소설을 쓴 것인지는 같이 밝혀야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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