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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게136
푸른게13621.10.05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부상 시 배상책임 가능한가요?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를 타다가 본인과실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말고도 제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롤러스케이트장 측에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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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장에서 배상책임담보에 구내치료비 담보를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 구내치료비 약관

    :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고객이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보상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앞뒤 상황과 과실 여부 등을 따져보긴 하겠지만.. 보통 영업장이나 식당이나 체육시설 등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사업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놓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청하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법 개정 후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의무가입입니다

    맞습니다

    롤러는 넘어지가 쉽습니다

    넘어지면 질문자님 보험에서 상해관련 담보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배상책임 같은경우

    시설 관리,업주 ,소유주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

    ex)

    롤러스케이트장에 물이 뿌려져 있거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롤러를 타는곳에 장애물이 있거나

    가 성립이 되어야 배상책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롤러 스케이트장 업주가 접수도 해줘야되구요

    제가 정확한 사고를 모르니 이정도 답변이 최선인거 같습니다

    사고 입증이 되어야 배상책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업장 측에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롤러스케이트장마다 다릅니다. 규칙이 정해져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 따져야 할게 많아요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안에 구내치료비 담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대인배상은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구내치료비 담보는 과실과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