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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상대방과 부딪쳤어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상대방과 부딪쳤는데 상대방이 다친것도 없는것 같은데 병원을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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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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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사고경위서 잘 써 놓고 상대방 진술도 잘 가지고 있다가

    배상책임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요. 원동력에 의한 손해 등이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배상에서는 배상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상업시설에서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일반 노상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개인처리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하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접수하셔요.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일배책은 대인 대물 보상됩니다

    청구하시면 서류 준비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 하셔도 됩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입 되어 있으시나면 가입하신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 하십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 동력이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나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하실 수 있어요. 우선 인라인스케이트로 인한 사고는 일배책에서 면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내용과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