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자동차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10키로 정도로 저속 주행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가만히 서있던 행인이 진로 방향으로 튀어나와 어깨를 살짝 충돌하였습니다.
제 주관적으로는 어깨가 밀린 정도로 상대와 부딪힌 저는 거의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진단을 하겠다고 한 뒤 보상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상대방이 피해정도에 비해 말도 안되는 액수를 부를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부르며 버틸 경우에는 달리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 시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가급적 경찰 신고 없이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