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 위 사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04. 22. 10:59

인도 위에서 전동킥도드가 들이받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냐고 물어와서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다음날 보니 허벅지 전체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2주일째 정형외과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연락처를 받지 못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을 찾았는데,

이런 경우 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 합의기준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속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4. 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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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며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교통사고 2~3주 합의금에서 약간의 형사합의금을 더해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2020. 04.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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