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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코뿔소226
떳떳한코뿔소22622.11.30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고 처리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길에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중에 뒤에서 박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어 상대방 연락처(킥보드)만 받고, 경찰신고도 못한 후 그 후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제가 연락처 받고 연락하겠다고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발목의 8cm가량이 찢어서 꿰맸으며, 회복하는데 약 2주 ~ 3주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상대방의 보호자(부모님) 연락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선으로 잠시 보호자와 통화 했을때는 치료 마치고 금액을 알려주면 배상해준다고 했는데... 불안해서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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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를 그냥 상대방 부모들로부터 적당한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 간단한 사고에 해당하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는 복잡한 사고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되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퇴근하는 길이였기 때문에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산재는 모든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비급여 등은 결국

    민사적으로 받아 내야 하며 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후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상대 부모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