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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여치290
공손한여치29024.04.26

전자세금계산서 대표자변경이 안된채로 발행되었다면 문제가 있나요?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대표자님만 변경되셨어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전 대표자님 이름으로 발행되어 결제가 끝난 상황인데 이럴 경우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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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니

    신경이 쓰이신다면 수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다음번 발행분부터 잘 발행하시면 됩니다.

    날짜, 공급가액, 부가세, 사업자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의 대표자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 22601-1430, 1986.07.18.]

    제목 : 법인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 공급자 성명란에 기재할 내용

    요지 :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