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소개화면 한두장면 올려도 법에 걸리나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이 드라마 재밌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싶은데요 드라마 한두장면 정도 캡쳐해서 올리거나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을 올리거나 하고 싶은데요
혹시 저작권 땜에 걸리는 것인지, 출처를 밝히면 안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드라마 캡쳐화면의 경우에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방송사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해당 드라마에 대한 리뷰 등은 드라마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요). 물론 추후 방송사에서 해당 화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편집, 배포, 전송을 하기는 어려우나 개인 SNS에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감상용으로 짧은 장면 만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출처를 남기더라도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