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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신발깔창10
지인이 일본여행을 갈때 마다 빠찡코를 가던데 빠찡코에 가서 돈을 따는 경우에는 귀국할때 신고를 하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돈처럼 사용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아나콘다276
파칭코의 경우 도박이 아니라 오락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합법인 만큼 확률이나 메달 교환 시 수수료 등 규제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파칭코 영업장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불법이라 경품으로 교환해 줍니다.
이 경품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까운 환금소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매입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 과정에서 10%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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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일본 빠찡코에서 돈을 따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고, 먼저 경품(금 등)으로 교환한 뒤 점포 근처의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바꿉니다. 세금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일본 내에서는 일반 돈처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잠자는다람쥐291
아뇨, 따로 세금처리 하는것 없습니다.
그냥 딴거는 질문자님 돈이 되는거긴 한데요.
빠칭코에서 돈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