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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갑자기 새벽에 자다가 화재 경보 등이 잘못 울려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나가다가 문에 크게 부딪혀서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잘못이다 보니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그건 본인 과실일 뿐입니다. 경보가 잘못울리지않아 제때 대피 못하는 경우면 몰라도요. 건물 시설물 때문에 직 간접적원인으로 다친 게 아니라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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