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에만 되는건가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었는데
코로나 여파와 난방비 증가, 명절지내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연납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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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