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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

교통사고 났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피해자이며
약 8:2나올거 같습니다.
사고설명
우리:좌회전신호이며
가해자:우회전 들어옴(우회전은 신호 없으며 눈치껏들어오는거였음) 우리차 우측을 들이밖음

한의원가서 치료중이며,

궁금한 내용:
한약을 지어주심 a병원에서 이틀치 지어줌 다음날 b병원에서 10일치 지어줌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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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한의원 한약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의원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한약을 지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약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방치료 중 한약은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12일치 정도는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면 보상이 가능하며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짓게 되면 20일치까지는 지불 보증으로 처리 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틀과 10일치니 아직 8일치 남으셨네요.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