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등이 깨져있다거나, 공공시설물들이 손상이 된 것을 보게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가로등이 깨져있거나 공공시설물들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찰서에는 형사사건만 신고하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사건이라기보단
그냥 뭔가 공적재산들이 손상된 현장만 발견하면 어디에다가 말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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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무방하고, 별도로 구청에 민원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