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까치277입니다.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세는 국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요, 반면에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소주 회사의 매출액이 많아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도 많아지게 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지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소주제조사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의 향토 기업 대선주조는 지난해 100% 부산, 경남의 지역인재들로 15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소주제조, 유통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을 지역사회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2005년 100억여 원 규모를 목표로 한 시원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난 4년간 도시락 지원사업, 무료 급식 사업,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사상 제정 등에 17억 여원을 지원하는 등 부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해당 지역의 소주를 마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고장에서 파는 소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마시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소주 한잔을 드실 때도 신토불이! 지킵시다!
각 소주사별 연고지 입니다. 참고하세요.
- 진로(참이슬) : 서울
- 롯데(처음처럼) : 강원도
- 대선주조(시원소주) : 부산
- 금복주(참소주) : 대구
- 무학(화이트소주) : 경남
- 보해양조(잎새주) : 전남
- 선양(O2린) : 충남
- 충북소주(시원한 청풍) : 충북
- 하이트(하이트 소주) : 전북
- 한라산(한라산물 순한소주)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