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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황새269
진득한황새26922.07.19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제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상담정규직이며 상담 콜 건수만큼 인센티브 규정을 적용하여 기본급에 +된 인센티브 수당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적정량보다 건수가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기본 콜 건수가 100건이라면 200건이상 배당되는 경우)

반드시 당일에 처리해야하는 건수는 아니지만 다음날에도 건이 들어오기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직원들이 정시퇴근하지 않고 초과근무하며 처리하고 갑니다. (상급자는 힘드니까 한번에 하지말고 다음날 처리하라는 입장)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현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근로를 인정받을수 있다고는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것 같아 문제입니다.

업무 처리가 빠른 직원은 정시퇴근을 하며 150건을 처리합니다. 반면 업무처리가 느린 직원은 똑같이 150건을 처리하는데 초과근무를 합니다. --> 이러한 경우도 연장수당에 해당하는지?

실무자는 위 같은 경우들을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ㅠ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며, 연장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업무량,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 할당된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업무속도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승인절차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강제로 퇴근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만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