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은 연봉제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상담정규직이며 상담 콜 건수만큼 인센티브 규정을 적용하여 기본급에 +된 인센티브 수당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적정량보다 건수가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ex. 기본 콜 건수가 100건이라면 200건이상 배당되는 경우) 반드시 당일에 처리해야하는 건수는 아니지만 다음날에도 건이 들어오기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직원들이 정시퇴근하지 않고 초과근무하며 처리하고 갑니다. (상급자는 힘드니까 한번에 하지말고 다음날 처리하라는 입장)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현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근로를 인정받을수 있다고는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것 같아 문제입니다. 업무 처리가 빠른 직원은 정시퇴근을 하며 150건을 처리합니다. 반면 업무처리가 느린 직원은 똑같이 150건을 처리하는데 초과근무를 합니다. --> 이러한 경우도 연장수당에 해당하는지?실무자는 위 같은 경우들을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ㅠ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