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구성품이 달라서 사용이 불가

중고 비대면 거래로 마이크를 구매했는데

외관이 찌그러져있고, 연결 케이블이 원래 구성품과는 다른 케이블이라 연결 자체가 안되는 걸 놓고 갔습니다.

사용감 없음이지만 사용은 해봤다고 하는데(찌그러짐 하자는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 제가 떨어뜨린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진도 찌그러진 부분은 안보이게 찍어서 몇장을 올렸습니다.)

외관상 하자를 알수없다고 하기엔 찌그러진게 커서 의심스럽고

케이블 자체도 연결이 아예 안되는 제품이라 상품을 사용할 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조율을 시도해보고 최종적으로 제가

케이블을 구매하여주고, 누락된 구성품(받침대를 추가로 보내주기로 한게 있는데 까먹고 안보냄)을 보내주고,

마이크 확인 후 소리에 이상이 있을 시(외관상 찌그러져있기때문에 확인필요)에 일정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전자 소액소송으로 계약취소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외관상 문제나 케이블 관련해서 전혀 다른 상품을 보내주신거로도 간주되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형사소송을 신청? 해도 괜찮을 까요??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빠른 시간내에 연락을 취해보고 대응이 없다면 경찰서에 문의하는것이 빠르겠으나,

    중고물품 구매 자체가 현장에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현장에서 물건을 다 확인하고 구매했다고 판매자가 주장한다면 시간이 오래 끌릴수도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