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완강한홍여새87
완강한홍여새8723.12.14

쌍방폭행 민사소송 시 손해배상금 과실상계?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서 B도 같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A가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폭행으로 인해 쓰고있던 안경이 박살남) 그래서 B는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A가 옆에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더 때렸습니다. B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데 A가 또 옆에와서 귀를 잡아땡겼습니다. 폭행이 멈추지 않고 경찰은 오지 않는 상황에서 B가 A를 1대 때렸습니다. 근데 하필 그 1대가 안와골절이 와서 A는 전치 6주, B는 전치 2주+치아파절 1개인 상황입니다. A는 1대 맞자마자 "야 됐다! 나 1대 맞았다! 그만하자!" 이러는데 딱봐도 폭행을 유도한거 같습니다. 형사합의는 불가 할 것 같습니다. A가 B에게 민사를 걸고 모든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요구했을 때 위 상황에서 A와 B는 과실상계 대략 몇대몇일까요? 예를들어 A의 과실이 50%라고 치면 B는 2천만원중 절반인 1천만원을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1. 현 상황에서의 과실은 대략 서로 어느정도 나올까요?

질문 2. A의 과실이 예를들어 50%라고 하면 총 청구한 2천만원 중 천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3. 폭행으로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질문 4. 폭행을 유도한 것 처럼 1대 맞자마자 A가 "야 됐다! 나 1대 맞았다! 그만하자!" 이러는게 영상에 촬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폭행을 유도한 정황이 전제되는바, A의 과실이 60-7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2. 청구한 2천만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의 50%입니다.

    답변3. 안경쪽을 노리고 폭행했다면 재물손괴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4. A가 유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가 폭행을 유도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며, 다만 폭행으로 인해 전치 6주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B에게 책임이 있음 역시 분명합니다. A의 과실은 30~40%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