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빌려준 돈 상대한테 돈받을수있는지

23년도에 학교후배가 저한테 돈을빌려달라고해서 40만원을

빌려줬는데 몇년이 지나도 돈을안갚아서

콕뱅크로 남자후배계좌로 돈을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자후배한테 돈언제갚을거냐 계속물으니 금방갚는다고 하면서

화내고 저도미치겠어요 콕뱅크 기록보는데 23년도에 계좌로 보내준기록이 없어졌어요 농협가서 기록들 봐야하나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협 다 조회 됩니다

    그리고 채팅 내역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법원 전자 소송을 통해서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도 됩니다

  • 농협으로 이체를 해줬으면 농협 어플 들어가시면 몇년전꺼부터 다 조회가 됩니다.

    그거로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돈안갚는건 범죄인데 진짜 너무하네요 그분도.

  • 지급내용과

    돈갚으라는 대화내용만 캡쳐해서

    전자소송하세요.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입금 기록과 대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이 있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우선 콕뱅크에서 기록이 안 보이더라도 거래내역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앱에서 조회 기간을 늘려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일정 기간 이전 거래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이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준 내용, 갚겠다고 한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40만원이라도 소액이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상대가 계속 미루거나 화를 내는 상황이라면 말로 해결하기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국 핵심은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인 절차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