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매끈한코알라153
매끈한코알라15319.06.02
회계처리 중 타계정 대체에 어떤것들이 들어가나요?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외부판매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타계정 대체로 처리한다 되어 있는데 교재 예시로 나오는 것들이 직원에게 선물로 주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접대비,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더군요.

이외에 또 타계정 대체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더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기업의 주요사업은 상품을 사와서 파는것입니다.

    그래서원칙대로한다면 매입한 모든상품이 매출원가가 되어 외부로 팔려나가야하지요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타계정대체는 매입한 상품이 매출원가가 되지않고 사용목적에 따라 복리후생비,접대비 등으로 처리가되는것이지요

    대변에 상품이 빠져나가면서 차변에 매출원가가 되는것이아닌 다른계정 복리후생비,접대비 등이 오게되어 타계정대체라고 합니다.

    타계정대체는 이처럼 원칙적인 비용처리가 아닌 사용목적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될수있습니다.

    상품을 기부한다면 기부금도 될수있고 상품을 광고용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준다면 광고선전비도 될수있겠지요.

    타계정대체의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