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가 꿈인 고삼입니다.
제가 15살 때부터 최근 5월까지 자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양팔 전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캘로이드성도 있고 그냥 하얗게 줄만 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범위도 양 팔 전체로 넓고 누가 봐도 티가 심하게 나서 항상 팔토시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막상 이제는 더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대학을 갈 나이가 되니 후회가 되어 현재 피부과에서 흉터를 지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자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피부과 선생님께서 완전히 자해하기 전 피부로는 돌아가기 어렵고 많이 없어져봤자 60프로 정도만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목과 같이 제 꿈이 의사인데 만약 제가 의대에 가도 자해흉터가 있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평소에는 잘 안보이지만 빛을 받으면 하옇게 상처가 보일 정도까지만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충 보면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흉터의 자국과 모양 개수 등으로 자해흔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을 땐 정신건강이상 관련 법률에서 자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또한 만약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혹시라도 이를 알아챈 동료나 환자분들이 지니실 거부감으로 인해 일을 못할까 두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해의 흔적이 있는 것만 가지고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해를 할 정도의 정신건강 상태이며 정신질환을 진단 받고 치료 중이라면 의사 면허를 획득하는 것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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