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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통통한백호
갈수록통통한백호24.09.14

안녕하세요 의사가 꿈인 고삼입니다.

나이
19
성별
여성

제가 15살 때부터 최근 5월까지 자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양팔 전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캘로이드성도 있고 그냥 하얗게 줄만 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범위도 양 팔 전체로 넓고 누가 봐도 티가 심하게 나서 항상 팔토시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막상 이제는 더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대학을 갈 나이가 되니 후회가 되어 현재 피부과에서 흉터를 지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자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피부과 선생님께서 완전히 자해하기 전 피부로는 돌아가기 어렵고 많이 없어져봤자 60프로 정도만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목과 같이 제 꿈이 의사인데 만약 제가 의대에 가도 자해흉터가 있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평소에는 잘 안보이지만 빛을 받으면 하옇게 상처가 보일 정도까지만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충 보면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흉터의 자국과 모양 개수 등으로 자해흔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을 땐 정신건강이상 관련 법률에서 자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또한 만약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혹시라도 이를 알아챈 동료나 환자분들이 지니실 거부감으로 인해 일을 못할까 두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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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해의 흔적이 있는 것만 가지고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해를 할 정도의 정신건강 상태이며 정신질환을 진단 받고 치료 중이라면 의사 면허를 획득하는 것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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