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송, 수신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추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 룰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제안 적용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전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하는 고객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규제안에 따라 고객에게 강화된 KYC를 적용하고 그러한 정보를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로의 외부 출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고객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으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거나 전용 블록체인이 개발되어 각 거래소, 지갑 서비스들이 노드로 참여하고 비트코인 외부 전송 트랜젝션과 함께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트랜젝션이 같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한 지갑 서비스 역시 자체적인 KYC를 실시하고 신원 인증을 받은 유저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어느 지갑이든 상관없이 전송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갑 서비스 자체에서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경우에만 전송이 되도록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갑 서비스들도 앞으로는 트래블 룰을 만족시키는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들에 한하여 전송을 허용하게 될 것이며 정보 전달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드로 참여하거나 암호화된 고객정보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