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발명품에 대해 발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특허등록을 하는데요

발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제삼자가 특허등록자의 발명품을 유사하게 만드는것(또는 좀더 향상된)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이미 만들어진 지식 또는 재산을 모방해서 더 발전된 지식이나 재산을 만드는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최초 발명자의 특허기간이 종료될때 까지는 해당분야의 발전이 정체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이 오히려 악법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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